안녀하세요. 딱중간입니다.
오늘은 대선투표 4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대선투표(본 투표)
기간:2022년3월9일(수)
시간:오전6시~오후6시
(코로나19 확진·격리 유권자: 오후 6시 ~ 오후 7시 30분)
장소:지정된 내 투표소
선거권: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(2004.03.10.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)
준비물: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
사진이 첨부된 신분증
사전투표
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기간:2022.03.04.(금) ~ 03.05.(토)
시간:매일 오전6시~오후 6시
장소: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
선거권: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(2004.03.10.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)
준비물: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
사진이 첨부된 신분증
재외투표
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'재외선거인 등록신청' 또는 '국외부재자 신고’ 절차 필요
신청대상: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(주민등록 말소자 포함) [가족관계등록부(옛 호적부)에만 등재된 사람]
신청기간:2020.02.16~2022.01.08
기간:2022년2월23일(수)~2월28일(월)
시간:매일 오전8시~오후5시
장소: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
준비물:1) 여권,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
2)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
※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
거소투표
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·요양소,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
투표할 수 있는 제도
신고대상:1.코로나19 확진자
2.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사람
3.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
4.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
신고기간:2022.02.09(수)~02.13(일)
오늘부터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요.
거소투표자와 재외투표자를 제외한 투표자들은
따로 신청하는 것 없이 투표기간에 맞춰서
투표를 하시면 됩니다.
저는 사전투표를 할 거 같은데요.
우리 모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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